주거용으로 전용 ‘생숙’ 10만채 이행강제금 물린다

신수지 기자 2023. 9. 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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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끝나 공시가 10% 매년 부과
국토부 “예외 인정 땐 형평성 문제”

정부가 다음 달 중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10만여 생숙 소유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 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고객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숙박업 용도로 지은 것이지만, 아파트처럼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숙을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한다.

201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생숙은 당초 외국인이나 장기 출장 수요자들을 겨냥해 지어졌다. 하지만 꼭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돼 전입신고가 가능했고, 건축법령에 특별한 규제도 없었다. 특히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2020~2021년에는 ‘아파트 대체재’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 인천 송도구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등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투기 수요에 놀란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행 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미 분양됐거나 준공 후 사용 중인 생숙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해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졌다. 그러자 정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일부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이행 강제금도 2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생숙을 매입한 사람들은 숙박업으로 등록해 거주할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려 해도 주차장·방화 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려먼 건물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로 변경된 생숙은 전체의 1.1%(1173호)에 불과하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1인 가구가 많고, 수도권 주택 공급 필요성을 감안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행 강제금 부과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은 이미 주거용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제 와서 주거용으로 인정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법 지키는 사람만 우습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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