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조선 괴뢰” 외치는 행사에 정부 도움 받아 참석한 윤미향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도쿄에서 조총련 등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기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명부터가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 추도모임’으로 북한식 표현이었다. 북한에서 노력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은 허종만 의장, 수시로 평양을 드나드는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도 참석했다. 추도사를 낭독한 조총련 간부는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으로 불렀다. 윤 의원은 이 행사 직전 한국 정부와 민단이 주최한 ‘제100주년 관동대진재 한국인 순난자(殉難者) 추념식’에는 불참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럴 수 있나.
윤 의원 측은 국회 사무처를 통해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일본 입국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일 한국 대사관은 공항에 직원을 보내 윤 의원의 입국 수속을 도왔고 도쿄역 인근 숙소까지 차량을 제공했다. 개인 일정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공무임을 내세운 것이다. 그래놓고 정부 공식 추도식은 외면한 채 조총련 행사장에만 갔다. 정부를 농락한 것이다.
문제가 되자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항공권과 숙소 예약, 방일 일정은 스스로 진행했다는 해명 글을 올렸다. 또 “민단에서 추도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며 “보수 언론은 색깔론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했다. 3500자가 넘는 글에서 부끄러움이나 뉘우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돌본다면서 후원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가 “이용만 당했다”고 폭로한 순간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윤 의원을 출당시켜 징계하는 시늉만 하면서 비례대표인 의원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법원은 재판을 2년 5개월 끌다가 1심에서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 임기가 보장된다. 윤 의원이 세비를 꼬박 꼬박 챙겨가며 국익을 해치는 모습을 임기 말까지 참고 지켜봐야 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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