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5세 끼인 세대 지원 조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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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허리를 이루는 35~55세, 일명 '끼인 세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김태효(국민의힘·해운대3) 의원은 '부산시 끼인 세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당장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끼인 세대에 관심을 갖자는 의미"라며 "우선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부산시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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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허리를 이루는 35~55세, 일명 ‘끼인 세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김태효(국민의힘·해운대3) 의원은 ‘부산시 끼인 세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조례는 부산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5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노인 아동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많지만 정작 허리 역할을 하는 40·50세대를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 조례는 이런 끼인 세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우선 끼인 세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끼인 세대에 대한 지원 목표와 방향, 지원 사업 사항,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는다. 시는 종합계획 수립 후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에 한번씩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지원사업으로는 ▷전직 이직 재취업 재창업을 두루 포함하는 일자리 사업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 및 전문교육 지원이 포함됐다. 특히 ‘주거 기본 조례’ ‘금융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문화진흥 조례’ 등 기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도 이번 조례에 다시 한 번 명시해 특정 부서가 아닌 시의 전 부서가 지원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조례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31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김 의원은 “당장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끼인 세대에 관심을 갖자는 의미”라며 “우선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부산시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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