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조사없이 영장청구도 검토… 李 나흘째 단식 여론전
고국 온 독립 영웅 또 강제이주” 규탄
친명 지도부도 릴레이 동조 단식
與 “구속 피하려는 생떼 단식일뿐”
“런던협약 88개국에 친서 발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런던협약 당사국 및 런던의정서 가입국에 보낼 친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송기호 변호사, 민주당 박찬대 의원, 이 대표, 우원식 김성환 의원.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검찰의 소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를 지지하겠다며 동조 단식에 나섰다. 당내에선 다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분·뜬금·원칙이 없는 3무(3無)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 단식 나흘째 李, 국내외 ‘여론전’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4일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게 창씨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오염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서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비판한 것.
친서에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을 의결하도록 각국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과 함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윤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선 단상에 올라 “당당하게 나서서 ‘이건 아니다’라며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이역만리 그 먼 땅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온 가족을 희생했던 독립 영웅이 고국으로 돌아와 또 강제 이주를 당해서야 되겠느냐”고 규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을 ‘쌍끌이’로 앞세워 반일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 與 “유례없는 생떼 단식”
친명계는 일제히 이 대표 지지에 나섰다.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최고위원은 릴레이 동조 단식을 벌이기로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나”라며 “무도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당 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명도 전날 이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장기 단식이 이르면 이달 중 국회로 올 것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친명계 당 지도부가 ‘야당 탄압’ 프레임을 확산시켜 당내 ‘체포동의안 부결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다. 5선 중진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표결 무산이든 부결이든 상상할 수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렇게 가면 당이 풍비박산 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야당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곳은 당 대표 단식 천막이 아니라 (정기국회) 회의장”이라고 적었다. 김민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개딸’들을 결집하기 위한 내수용 단식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이 대표의 추가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소환 일정을 두고 민주당은 주말에도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 대표 측은 ‘11∼15일 주 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검찰 역시 ‘4일 출석’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끝내 4일 출석을 거부할 경우 지난달 30일을 포함해 ‘두 차례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고 다시 주중 출석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검찰은 이번 주 중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3회 출석 불응’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경우 ‘조사에 불응한다’는 점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영장청구서에 기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방침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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