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교육계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엄기호 2023. 9. 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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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처음 제정되고, 2023년 6월 11일 그 시행을 보게 되어 우리 강원도민이 그토록 바라던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그리고 이어서 2023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 후인 2024년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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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22년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처음 제정되고, 2023년 6월 11일 그 시행을 보게 되어 우리 강원도민이 그토록 바라던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그리고 이어서 2023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 후인 2024년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진태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누누이 밝혔듯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강원특별법)’은 전 강원도민이 남녀노소, 여야 진영을 떠나 모두 하나가 되어 일궈낸 커다란 성과이다.

그러나, 여기 한 발 더 들어가 발견되는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강원특별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와 시·도교육청 간의 감사 권한에 대해 지속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감사위원회의 감사 권한이 도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학교까지 미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는 1991년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규정이라는 점이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자치와 구분되는 영역으로서의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자치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가 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다면, 교육당국은 도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교육활동의 위축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어려운 듯 보이지만 어찌 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강원특별법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조성 편 제3장 교육환경조성 장에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규정(제21조부터 제28조)을 준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 소관 사무의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교육감 소관 사무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자치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및 향후 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100년을 책임질 중차대한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흔들림 없이 교육이 교육으로서 교육답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하나로,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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