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지인 살해 혐의 50대 무기징역 구형…피고 “기억 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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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천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본지 7월 12일자 5면 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피고인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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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천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본지 7월 12일자 5면 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피고인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여전히 “기억이 안난다, 내가 왜 죽이냐”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측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각종 감정 결과, 참고인 등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법정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한 피해자의 여동생은 “A씨가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이 인정하는 최고의 형벌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일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나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아는 사람도 아니다”며 자신의 혐의를 또다시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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