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군용기 소음문제 강특법 개정안 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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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 핵심 현안인 상수원보호구역, 군용기소음문제, 치악산 국립공원 규제 등에 대해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횡성군의회(의장 김영숙)는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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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 핵심 현안인 상수원보호구역, 군용기소음문제, 치악산 국립공원 규제 등에 대해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횡성군의회(의장 김영숙)는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 승인지역 및 승인요건 완화 특례 △소음영향도 지정 고시 권한 이양 특례 △자연환경지구 내 주민소득 창출 시설 설치 완화와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 특례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표한상 의원은 “횡성군은 각종 규제로 군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이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현안 해소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횡성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달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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