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방침에 교사들 "교육부, 집회 참여 허용해야"

황보혜경 2023. 9. 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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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현장 교사들이 교육부에 집회 참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권회복 방안과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석한 교사들은 내일(4일) 서이초 교사 단체 추모 행동에 교육부가 징계를 논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척박한 학교를 일구는 소 같은 교사들에게 교육부가 빨간 망토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집회 참석 교사들을 해임이나 파면한다면 55만 동료 교사들이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의도성을 가진 집단행동의 경우 법에 따라 징계도 가능하지만, 모든 교사에게 집회에 참석하면 징계한다고 겁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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