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칼럼] ‘캠프데이비드’ 이후의 한·미동맹 과제
연합사 장교 공동교육 늘리고
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위한
항만·공항 확충 등 노력 필요
지난 4월26일의 워싱턴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선언 발표, 그리고 지난 8월18일의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한·미동맹은 한층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에 맞게 강화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여,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기로 된 핵전력의 기획과 운용에 대해 한국도 공동협의에 참가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첫째, 우리 군 내에 한·미동맹 및 한·미연합사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다. 장차 합참에 근무하게 될 육해공군, 해병대의 소령급 장교들은 합동군사대학에서 1년여의 기간 같이 공부하면서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연합사에 근무하게 될 한국군 및 미군 장교들에게는 그 같은 전문적 교육이 사전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군 장교들이 미국의 안보전략과 군사체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미군 장교들과 영어 등으로 의사소통하게 될 때 한·미동맹은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연합사에 근무하게 될 양국 장교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공동의 교육과정, 가칭 한·미연합군사대학을 개설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되는 것은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이미 핵잠수함들이 부산 등지에 기항했지만, 미국 전략폭격기는 한국 내 공군기지에 착륙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간에 합의된 워싱턴 선언처럼 항모나 핵잠뿐만 아니라 전략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들이 한국에 수시로 전개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미측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지원할 수 있는 항만과 공항 등의 능력을 확충하고 방호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미 간에는 2018년 양국 국방장관 정례회담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침을 확인하면서, 향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를 창설하여 전작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장차 미래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전환받게 될 경우 국내법적으로 합참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국군조직법상 대통령의 군통수권은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합참의장이 작전지휘를 하는 형태로 구현되고, 우리 헌법은 그토록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합참의장 직위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 양자 간에 지휘권 충돌 발생의 소지가 있고 국내법적으로도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미 간의 합의사항들이 동맹 본연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과의 법적 정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이 향후 개최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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