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1억6천은 책값” 주장에도 檢, ‘배임수재’ 혐의 적용…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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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 원은 내가 쓴 3권의 책값"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상식적 주장"이라며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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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앞서 책값이라며 금품을 받은 경우 상황과 액수 등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렸다.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대가로 2013년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336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 원이 확정됐다.
신 전 의원은 “회원 개인들이 순수한 찬조 목적으로 준 돈이며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로비 자금으로 처벌한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유총에서 입법을 위해 조직적으로 건넨 돈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개인적인 친분을 고려하더라도 출판기념회에서 의례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찬조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의 고액”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1,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경우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총 4950만 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자신이 쓴 책 100권을 출판사가 아닌 본인으로부터 직접 사 달라며 198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심은 “책을 보내준 뒤 정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라고 봤고 대법원도 지난해 1월 2심 판단을 인정했다.
신 전 위원장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사례를 감안할 때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경 김 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 원이 책값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판권도 아닌 책 1권당 약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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