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 日 조총련 행사 참석 미신고"...과태료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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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은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 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고 이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도쿄에서 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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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제9조2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30조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북한주민 의제' 등을 위반한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통일부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현재까지 사후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의원 사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윤 의원이 참가한 조총련 행사는 사전에 계획된만큼, 사후신고 대상으로 인정되는 우발적인 북한 인사 접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통일부는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총련 행사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진보계열 인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에 따라 국가보안법 저촉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의원은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 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고 이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도쿄에서 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는 불참했다. 윤 의원은 입국 과정에서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입국 수속 및 차량 등을 지원받았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친북 성향의 행사에 참여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연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 추도모임(북한식 표현)'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추도식에는 허종만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가 참석했다. 허 의장은 2020년 북한 최고 등급인 '노력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인물이다. 이날 추도사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지칭했다. 행사에 참가한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한·일 정부가 "역사, 정의와 평화를 향한 양국 시민의 노력과 열망을 짓밟고 (한·일 및 한·미·일)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하며 주변국과의 적대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버젓이 친북 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황당한데, 참석을 위해 국회 사무처와 주일 한국대사관의 도움까지 받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공격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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