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에도 징수율 고작 0.02%
안용성 2023. 9. 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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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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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이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억9000만원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0.02%에 그친 것이다.
양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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