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25년 전 ‘김대중 가택연금’ 경찰서장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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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택 연금한 경찰을 재판에 회부한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뒤집은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 집 주변에 수백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가택을 봉쇄하고 자택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 감금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범죄예방과 사회혼란 방지를 내세워 감금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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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택 연금한 경찰을 재판에 회부한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8년 10월29일 이 후보자가 속한 서울고법 형사4부는 김상대 전 마포경찰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그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재판에 회부된다.
당초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이 당시 형집행 정지자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불법 집회를 할 태세를 보여 경찰병력을 집 주변에 배치한 것”이라며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이를 뒤집은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 집 주변에 수백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가택을 봉쇄하고 자택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 감금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범죄예방과 사회혼란 방지를 내세워 감금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서장은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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