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25년 전 ‘김대중 가택연금’ 경찰서장 재판 회부

이종민 2023. 9. 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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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택 연금한 경찰을 재판에 회부한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뒤집은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 집 주변에 수백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가택을 봉쇄하고 자택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 감금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범죄예방과 사회혼란 방지를 내세워 감금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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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택 연금한 경찰을 재판에 회부한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8년 10월29일 이 후보자가 속한 서울고법 형사4부는 김상대 전 마포경찰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그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재판에 회부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한 것은 사건이 접수된 1988년 3월로부터 10년 7개월 만의 결정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이 결정으로 김 전 서장은 1987년 4월10일~6월24일 김 전 대통령을 감금한 혐의(불법감금)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당초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이 당시 형집행 정지자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불법 집회를 할 태세를 보여 경찰병력을 집 주변에 배치한 것”이라며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이를 뒤집은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 집 주변에 수백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가택을 봉쇄하고 자택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 감금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범죄예방과 사회혼란 방지를 내세워 감금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서장은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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