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롤스로이스男' 자택서 1억 돈다발 압수…조폭 연관성 조사

김보영 2023. 9. 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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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 신모(28) 씨의 자택에서 억대 돈다발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돈다발이 신씨의 조직 폭력 활동 수익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처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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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 신모(28) 씨의 자택에서 억대 돈다발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돈다발이 신씨의 조직 폭력 활동 수익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처 등을 수사 중이다.

3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근 신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1억 원이 넘는 돈다발을 발견해 이를 압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받는 과정에서 신 씨가 이른바 ‘또래 모임’이라 불리는 2030 조폭 활동과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또래 모임’은 지역을 연고로 활동했던 기존의 조폭 조직과 달리, 2030 폭력배들이 조직을 넘나들며 비슷한 나이대끼리 뭉쳐 활동하는 형태다.

신 씨가 2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수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몰았던 점, 이 사건과 관련 고액을 지불해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점 등에서 신 씨의 자금 출처에 의구심을 품고 조폭 연루 정황 및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달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외제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당시 신 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총 7종의 약물이 검출됐다. 경찰은 신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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