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살인 예고 글'...대검 "소년범도 정식 기소"
신림·부평서도 살인 예고 이어져…각각 구속기소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번진 '살인 예고 글'
대검찰청, 엄정 대응 주문…"정식 재판 원칙"
[앵커]
최근 온라인에서 잇따르는 '살인 예고 글' 작성 사건에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소년범을 포함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들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중고거래 플랫폼에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왕 모 씨.
글은 8초 만에 삭제됐지만, 검찰은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해 왕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왕 모 씨 / 살인 예고 글 작성 피의자(지난달 7일) : (흉기 난동 예고 글 올리셨나요?) 아니요.]
서울 신림역과 인천 부평에서 각각 여성들을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와 40대 남성 역시 지난달 각각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7월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뒤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져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범행 동기와 수단·방법, 실제 발생한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처분하되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진행하도록 한 겁니다.
살인 예고 글 작성자 10명 가운데 4명은 10대로 집계된 만큼,
소년범도 선도나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정식 기소하겠단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살인 예고 글이 사회적 불안과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단 판단입니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온라인 살인 예고 글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1일) : 이 사람들이 상당수는 허세거든요. 그런데 허세가 조금씩 허용 단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저희는 초장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허세의 대가가 감옥 가는 일이 될 겁니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로 인한 공권력 낭비가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작성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그래픽 : 이원희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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