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수사단장 영장기각… 野 “특검으로 대통령실 외압의혹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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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군은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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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군은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을 통한 대통령실의 외압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단은 “피의자가 군사법원에 약속한 대로 성실히 소환조사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다시 출석거부 등 수사를 지연시킬 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안팎에선 애초부터 무리한 영장 청구였던 터라 재청구를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군검찰은 재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냐”라고 밝혔다. 이어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라며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되자 뒤집혔다는 의혹, ‘VIP(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이야기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진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오는 8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임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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