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정 창원시의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조례안 발의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9. 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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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송·용지동)이 환경친화적 에너지 구조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창원시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 이용·보급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게 한다.

창원시청과 산하기관, 시 관리 공공시설, 경로당·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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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정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송·용지동)이 환경친화적 에너지 구조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2050년까지 기업에서 쓰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RE100)'는 국제적 협약에 대응하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공공복리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이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데,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활성화가 절실하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창원시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 이용·보급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게 한다. 창원시청과 산하기관, 시 관리 공공시설, 경로당·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또, 단독·공동주택, 기업, 백화점·대형마트·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장하게 한다. 해당 건축물·사업장·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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