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200여명 회사에 유급 전임자가 ‘145명’
조합원이 200여 명인 IT 업체 A사 노조는 현행 규정상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유급(有給) 노조 전임자를 최대 6명까지 둘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조사해 보니 총 145명에 달했다. 조합원 70% 이상이 노조 전임자인 것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과 공공 기관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 480곳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3.1%(63곳)에서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는 ‘타임오프(time off)’라고 불리는데, 회사가 노조 전임자 몇 명까지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규정하는 제도다. 노조법에 따라 노조 1곳당 최대 48명까지 전임자를 둘 수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15명의 전임자를 둔 곳도 나왔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1인당 월급은 63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의 1인당 평균 월급(568만원)보다 70만원 가까이 많았다. 최고 1400만원을 받은 노조 전임자도 있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다수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위법 소지가 있는 노조에 대한 금전 지원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한 기업은 노조 창립기념일 등 지원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줬다. 노조 발전 기금으로 수천만~수억 원을 지급한 곳도 있었다. 자판기나 매점 운영권을 노조에 넘기고, 노조위원장 대리운전비 300만원을 대준 곳도 있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등 2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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