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 LPG 충전사업자 담합 적발…과징금 26억·고발조치
강인희 2023. 9. 3. 22:01
[KBS 제주]KBS가 심층 보도한 제주도내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천마와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도내 4개 LPC 충전 사업자가 2020년부터 2021년에 LPG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하고 이 가운데 3개 사업자가 매입과 매출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해 담합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25억8천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2개 사업자인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충전사업자들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2020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LPG 공급단가를 킬로그램 당 90원~130원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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