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행사 신고 없이 참석 윤미향 과태료 물까?

김재현 2023. 9. 3. 2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난 1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3일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이 참석한 조총련 행사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으로 사전에 이미 계획된 행사인 만큼 '우발적인 북한 인사 접촉' 등 사후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사죄촉구 의원모임 출범식 참석한 윤미향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3일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조총련 구성원과 접촉할때 사전 접촉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윤 의원이 참석한 조총련 행사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으로 사전에 이미 계획된 행사인 만큼 '우발적인 북한 인사 접촉' 등 사후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윤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 인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일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과태료 액수는 현행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조총련 #간토대지진 #통일부 #과태료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