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흥주점 매출액에 술값·접객봉사료 포함해야”

조재연 기자 2023. 9. 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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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매출액에 술값과 접객원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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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운영 A씨에 집유
“영업장소 제공했을뿐” 주장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 모습. 뉴시스

유흥주점의 매출액에 술값과 접객원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주류업체 대표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000여만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에 더해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하고, 여성 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 대금이 전부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신은 손님을 끌어모으고 접객하는 ‘영업진’에 영업 장소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 씨를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로 판단하고,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 매출액으로 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매출액 계산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장부 파기 부분은 무죄로 보고, 세액 포탈분 중 절반 이상을 분납한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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