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흥주점 매출액에 술값·접객봉사료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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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매출액에 술값과 접객원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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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 제공했을뿐” 주장
유흥주점의 매출액에 술값과 접객원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주류업체 대표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000여만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에 더해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하고, 여성 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 대금이 전부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신은 손님을 끌어모으고 접객하는 ‘영업진’에 영업 장소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 씨를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로 판단하고,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 매출액으로 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매출액 계산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장부 파기 부분은 무죄로 보고, 세액 포탈분 중 절반 이상을 분납한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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