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LPG값 급등은 ‘담합’ 탓
2020년 말 판매가 일괄 인상 합의
과징금 26억…2곳은 검찰에 고발
제주 지역 액화석유가스(LPG) 충전 시장에서 과점 지위에 있는 업체들이 LPG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제주도에 있는 4개 LPG 충전 사업자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그동안 제주도에 거의 공급되지 않았던 액화천연가스(LNG)가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 공급되기 시작하자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같은 해 8월 수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업체 간 가격경쟁을 멈추고 판매단가를 함께 인상키로 하는 등 공동 대응의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들 4개 업체는 제주도 내 140여개 판매점에 LPG를 도매로 공급하는 일을 하는데, 공정위는 이들이 합계 시장점유율 100%에 달하는 과점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격 담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0년 9월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 수행하는 새로운 법인 ‘제주산업에너지’를 설립해 운영했으며 한라에너지도 11월 이에 합류해 법인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제주 LPG 도매 시장에서 상호 거래처를 인정하고 각자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제주 내 LPG 가격 공급단가는 2020년 11~12월 두 달간 ㎏당 90~130원가량 올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대형 수요처와의 계약이 종료돼 수요처가 새로운 LPG 충전 사업자를 선정하려 할 경우 다른 사업자들이 들러리를 서주는 식으로 기존 사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서 가격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날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LPG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지역(2022년 79.6%)”이라며 “이번 담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해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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