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일교에 일단 과태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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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종교법인법'에 의한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료(한국의 과태료와 유사한 성격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이 법률에 근거한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첫 사례인 만큼, 이에 따른 과료 부과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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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종교법인법’에 의한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료(한국의 과태료와 유사한 성격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힌 이후 일본 내 통일교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질문권’을 행사해 조사를 벌여왔다.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 600여 항목에 대한 자료 보고를 요구했으나 교단이 제출하는 자료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신앙의 자유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종교법인 대표에 대해 10만엔 이하(약 90만원)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종교법인법에 따른 행정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 법률에 근거한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첫 사례인 만큼, 이에 따른 과료 부과도 처음이다.
이 법률에 의한 질문권은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문부과학성은 조만간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과료 승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김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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