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서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
외국인 관광객 방문 등으로 유동인구가 다시 늘어난 명동에서 올여름 시작된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 단속이 연말까지 이어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간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상권에 겨우 되찾은 활기가 꺼지지 않도록 하려는 안간힘이다.
중구는 지난 7월 말부터 한 달간 명동에서 거리가게(노점) 등을 대상으로 관광객과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이에 상권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판단해 거리가게 운영 규정에 ‘가격표시’ 항목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10월부터 명동은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돼 정가를 표시하지 않은 소매·대규모 점포 등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가게는 의무제 대상이 아니지만 운영 규정을 바꿔 가격 미표시나 허위 표시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가격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가게가 밀집한 명동을 의무지역으로 지정한 데는 명동관광특구 이미지를 개선하고 거리가게도 상권 분위기를 같이 조성하자는 취지”라며 “거리가게마다 가격표 부착을 강력 권고한 결과 관광객에게만 가격을 올려서 받는 행태(바가지)를 없애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중구는 이달부터 명동에 안전 보안관 9명을 배치해 관광객 안전을 살피고 각종 불법행위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질서를 찾아가는 명동이 대표 관광지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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