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난방 LPG 도매가 담합 충전업자.. 과징금 2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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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액화석유가스(LPG) 충전 업체 4곳이 취사, 난방용으로 쓰이는 LPG 프로판 판매가를 인상하기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LPG 충전 사업자인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곳에 과징금 25억 8,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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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액화석유가스(LPG) 충전 업체 4곳이 취사, 난방용으로 쓰이는 LPG 프로판 판매가를 인상하기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LPG 충전 사업자인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곳에 과징금 25억 8,9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 도내 140여 개 판매점에 LPG를 100% 도매공급하는 과점 사업자들입니다.
조사결과, 2020년 3월부터 제주에 액화천연가스 LNG 공급이 시작되자, LPG 시장 위축과 사업 위기를 우려해, 판매단가를 인상하는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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