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범에 성과급 790만원…방탄 공기업 해도 너무하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와 노동부 산하 기관들은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 총 7억641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피징계자에 성과급을 준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로 35명에게 3억7269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에는 2021년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직원에게 성과급 791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 직원은 퇴직하면서 7000만원 상당의 퇴직금도 받아 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성희롱해 강등된 직원이 올해 1654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국립생물자원관의 경우 출퇴근 시간 미준수와 근무지 이탈 등 근태 문제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퇴직한 전 관장에게 퇴직 후인 작년 114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문제가 지적되자 성과급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 중징계나 성폭력·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는 해당 연도 성과급을 주지 말고 승진을 제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부처 산하 기관 상당수가 아직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청렴이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이 피징계자에게 무분별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일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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