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환전할게요" 중국인 돌변…1.2억 돈가방 훔쳐 갔다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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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 주인에게 환전한다며 접근해 약 1억2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중래 영장전담판사는 3일 환전 빙자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정모씨에게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쯤 지하철 남구로역 인근에서 환전소 주인 A씨를 만나 현금 약 1억2000만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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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 주인에게 환전한다며 접근해 약 1억2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중래 영장전담판사는 3일 환전 빙자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정모씨에게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쯤 지하철 남구로역 인근에서 환전소 주인 A씨를 만나 현금 약 1억2000만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위안화를 원화로 바꾸겠다며 환전상을 점포 밖으로 불러낸 뒤 환전상이 가져온 돈 가방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하는 등 정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4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45분쯤 정모씨를 광진구 자양동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정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거 현장에서 회수된 6000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에서 지인으로 하여금 환전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게 했으니 절도가 아니고 정당한 환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환전을 소개한 사람과 범행 후 정씨에게 차량을 넘겨준 사람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사라진 피해금의 행방을 추적하는 등 공범 여부를 포함해 보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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