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하자"더니 1억 2천 뺏고 도망간 중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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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환전소 주인에게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붙잡힌 중국인이 오늘(3일) 구속됐습니다.
오늘 남부지법은 3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1일 오후 5시 40분쯤 지하철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 세운 차량 안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여성 B 씨를 만나 현금 1억 2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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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환전소 주인에게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붙잡힌 중국인이 오늘(3일) 구속됐습니다.
오늘 남부지법은 3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1일 오후 5시 40분쯤 지하철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 세운 차량 안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여성 B 씨를 만나 현금 1억 2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B 씨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서 신분증을 교환해 신원을 확인했으며 B 씨가 종이 쇼핑백에 담아온 현금을 보여주자 A 씨가 그대로 들고 도망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지인으로 하여금 환전 금액인 50만여 위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게 했으니 정당한 환전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넘겨준 사람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하고, 사라진 피해금도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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