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환전하자” 현금 1억원 들고 튄 중국인 구속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9. 3. 21:24
서울 구로경찰서는 3일 거액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도주한 혐의(절도)로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조중래 영장전담판사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께 지하철 남구로역 인근에서 환전상 B씨와 만나 거래를 하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서울 전역에 일제수배를 내려 도주 4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9시45분께 그를 광진구 자양동에서 긴급체포했다.
다만 현금액수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당시 B씨는 피해금액이 현금 약 1억2500만원이라고 진술했지만, A씨는 6000여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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