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인 입 막기 전에 진실 규명부터”

김송이 기자 2023. 9. 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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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내부고발자들,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쓴소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며 응원 나온 해병대 예비역 동기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령 수사부터 하는 건
‘이러면 처벌하겠다’ 신호”
조직 차원 압박 관행 지적
“혼자 남는 게 가장 무서워”
여론에 지속적 관심 당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과거 군 비리를 폭로했던 ‘퇴역’ 내부고발자들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개인에게 재갈을 물리기에 앞서 진상 파악과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군 검찰은 박 대령에 대해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지난 1일 이를 기각했다.

1992년 군 부재자투표 부정 사례를 폭로했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형적인 재갈 물리기”라면서 “국방부와 군 조직은 여전히 내부고발자가 나오면 사실 확인보다 신고자에 대한 폄하나 처벌, 징계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육군 중위로 복무하던 1992년 당시 14대 총선을 앞두고 군 부재자투표에서 상관들이 ‘여당 후보를 찍으라’며 공개투표를 강요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군에서 징계를 받고 파면됐으나 소송을 제기해 파면을 취소받고 중위로 전역했다.

이 이사장은 “나 또한 (30여년 전) 보고 들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운동권 사주’나 ‘빨갱이’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면서 “박 대령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항명’이라거나 ‘정치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들어야 하는 게 힘들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재한 사건자료를 지난달 2일 민간경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되고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으며, KBS 등 언론과 인터뷰한 뒤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 이사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선후가 바뀌었다. 박 대령 수사부터 하는 것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 처벌할 것’이란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부터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구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내부고발자들은 “군 당국이 다수를 위해 한 사람을 옭아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여년 전 군 비리를 고발했던 장교 출신 A씨는 “한 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조직이 똘똘 뭉치는 곳이 군이기 때문에 이들은 박 대령이 타협하고 포기하길 바랄 것”이라고 했다.

20여년 전 공익제보를 했던 공군 대령 출신 B씨는 “박 대령은 공익제보자와는 다르더라도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진실을 알리려고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면서 “(군 당국이) 집단의 일부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됐다”고 했다.

이들은 소수가 조직에 맞서는 것은 ‘외로운 싸움’이라며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A씨는 “지금은 여론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어느 순간 화제가 묻히면 박 대령 혼자 남아 싸우게 될 수 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라면서 “아무리 (사안을) 억누르려 해도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권한 없는 수사를 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2009년 군납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면서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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