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금, 국가 배상해야"
박성호 2023. 9. 3. 21:13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철우 목사가 파기환송심 끝에 긴급조치 9호 관련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 이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1978년 8월 전주중앙교회 기독행사 모임 장소로 행진하던 중 청년들을 진압하는 공권력에 대응하다 체포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c광주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백운광장 먹거리 타운.."지하철 공사와 이상 기온에 직격탄"
- '황대인ㆍ김도영 홈런, 김선빈 3안타' KIA, SSG 잡고 8연승 질주
- "악취 미미한데 축사 허가 반려..행정 재량권 남용"
- 이주호, 교사 집단행동 자제 촉구..."학교 교육이 멈출 수 없다"
- 文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
- '세계 인권 도시 포럼' 다음달 광주서 열려
- '전국 수영인 한 자리에' 남부대총장배 수영대회 개최
- '차세대 국악인 등용문'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
- KIA, SSG에 8:6 승리..파죽의 8연승
- "악취 미미한데 축사 허가 반려..행정 재량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