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미미한데 축사 허가 반려..행정 재량권 남용"
박성호 2023. 9. 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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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민원을 이유로 축사 신축 허가를 불허한 행정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대상 부지에 이미 다른 축사들이 있지만 악취는 미미했으며, 원고 측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영광군의 보완 요구를 이행했음에도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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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민원을 이유로 축사 신축 허가를 불허한 행정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를 사유로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된 A씨 등 원고 2명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대상 부지에 이미 다른 축사들이 있지만 악취는 미미했으며, 원고 측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영광군의 보완 요구를 이행했음에도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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