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성희롱 직원에도 성과급 주는 공공기관들…“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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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두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고용부 산하 기관들은 최근 3년(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간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 총 7억6413만 원의 성과급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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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건설근로자공제회·국립생물자원관 등 도마 올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두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고용부 산하 기관들은 최근 3년(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간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 총 7억6413만 원의 성과급을 줬다. 피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준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로 35명에게 3억7269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2021년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직원에게도 성과급 791만 원을 줬다. 이 직원은 퇴직하면서 70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성희롱해 강등된 직원이 올해 1654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 일이 있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경우 출퇴근 시간 미준수와 근무지 이탈 등 근태 문제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퇴직한 전 관장에게 퇴직 후인 지난해에 1142만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했다. 자원관은 문제가 지적되자 성과급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 "중징계나 성폭력·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는 해당 년도 성과급을 주지 말고 승진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규정을 만들라고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고용부 산하 기관 다수는 아직까지도 권익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청렴이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이 피징계자에게 무분별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일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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