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억만장자 사기 등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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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억만장자 이호르 콜로모이스키(사진)가 2일(현지시간) 사기·돈세탁 혐의로 체포돼 2개월 구금형에 처해졌다고 로이터통신, BBC 등 외신이 전했다.
이날 우크라이나보안국(SBU)은 성명에서 "콜로모이스키는 2013∼2020년 5억흐리우냐(약 185억원) 이상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밝혔다.
콜로모이스키는 은행, 에너지, 언론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을 경영한 우크라이나 최고 부자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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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국 “185억원 이상 해외 빼돌려”
EU 가입 위해 ‘反부패 드라이브’
이날 우크라이나보안국(SBU)은 성명에서 “콜로모이스키는 2013∼2020년 5억흐리우냐(약 185억원) 이상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약탈하고 법과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평소와 같이 사업하는 일은 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콜로모이스키는 은행, 에너지, 언론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을 경영한 우크라이나 최고 부자 중 한 명이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영 은행이었다가 2016년 국유화된 프리바트방크도 콜로모이스키의 소유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영향력 있는 TV 채널 ‘1+1’도 운영 중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시절 대통령 역할을 맡아 인기를 끈 시트콤 ‘국민의 일꾼’이 이 채널에서 방영됐다.
이번 건 외에도 콜로모이스키는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2개 석유 기업에서 횡령·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도 2021년 자금세탁 등 심각한 부패에 연루됐다며 그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콜로모이스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반부패 작업의 핵심 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줄곧 공공 및 정치 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고,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는 우크라이나에 가입 조건으로 법치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등을 요구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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