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쟁사 유착 의혹"…증권사에 감사 요청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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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제약사가 증권사에 특정 애널리스트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소송 가능성을 내비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A 제약사는 SBS에 "내용증명 형식을 빌어 항의한 것일 뿐"이라 해명했지만, 다른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증권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증권사는 C 제약사의 2분기 실적을 담은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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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형 제약사가 증권사에 특정 애널리스트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소송 가능성을 내비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내는 보고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보고서 일부 내용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매출 규모 국내 5위권에 드는 A 제약사가 지난 7월 B 증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소속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 일부 내용을 문제 삼으며 "애널리스트의 잘못된 해석으로 시장에 잘못된 정보가 수용될 우려가 있고, 애널리스트와 경쟁사 간 유착 관계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A 제약사는 C 제약사와 영업 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6년 넘게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가 편향된 보고서를 발간해 자사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A 제약사는 SBS에 "내용증명 형식을 빌어 항의한 것일 뿐"이라 해명했지만, 다른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증권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 증권사 간부 : 말도 안 되는 거죠. (내용증명을 보낸) 그 회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자유로워야 돼요, 사실.]
내용증명 발송 후 증권사는 C 제약사의 2분기 실적을 담은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경영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대상을 넓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 대주주만이 아니고 경영진이라든가 외부의 관련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부당한 압력이 리포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약사와 증권사 사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포함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서승현)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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