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당한 여친 폭행한 60대 목사..."하나님 믿는데 왜 우냐"

김효진 2023. 9. 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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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라며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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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폭행 및 상해 행위에 해당" 징역 2년 선고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라며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춘천지법]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강원 영월지역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 B씨(68)가 숨진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당시 A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B씨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4월15일에는 주거지에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 B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앞서 2018년 5월에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치며 폭행했고, 집 안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가해행위로서 폭행 및 상해 행위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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