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 속여 1억 들고 도주 중국인 구속…"도주우려"

임철휘 기자 2023. 9. 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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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 주인을 유인해 1억여원의 현금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조중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와 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께 지하철 남구로역 인근에서 환전소 주인 A씨를 만나 현금 1억2530만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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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인이 보내려"…정당한 환전 주장
[서울=뉴시스] 경찰 마크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환전소 주인을 유인해 1억여원의 현금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조중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와 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께 지하철 남구로역 인근에서 환전소 주인 A씨를 만나 현금 1억2530만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중국 돈을 원화로 바꾸겠다며 환전상을 점포 밖으로 불러낸 뒤, 환전상이 가져온 돈 가방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4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45분께 그를 광진구 자양동에서 긴급체포했다.

다만 검거 현장에서 경찰이 회수한 금액은 6000여만원이었는데 정씨는 "훔친 돈은 이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지인이 환전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게 했으니, 절도가 아니고 정당한 환전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라진 피해금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환전소를 소개하고 범행 후 정씨에게 차량을 넘겨준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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