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하겠다"며 1.2억 훔쳐 달아난 중국인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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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한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중래 영장전담판사는 3일 환전 빙자 절도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게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쯤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B씨를 만나 현금 1억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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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라진 피해금 추적, 공범 여부 보완 수사 예정"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환전한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중래 영장전담판사는 3일 환전 빙자 절도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게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쯤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B씨를 만나 현금 1억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정씨는 이날 오후 9시45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도주 4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정씨는 환전 거래를 하기로 하고 B씨와 만나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들고 도망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정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거 현장에서 회수된 6000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에서 지인으로 하여금 환전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게 했으니 절도가 아니고 정당한 환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하며 "1억2000만원 중에 6000만원은 어디로 갔나", "범행을 계획했나", "돈을 어디에 쓰려한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씨에게 환전을 소개한 사람과 범행 후 정씨에게 차량을 넘겨준 사람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사라진 피해금의 행방을 추적하는 등 공범 여부를 포함해 보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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