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 시급하네…美에선 음주운전 가해자가 양육비도 낸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9. 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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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지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벤틀리법이 미국 텍사스주에서도 시행된다고 폭스뉴스 등 외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아이의 부모나 보호자를 살인에 이르게 한 텍사스주의 음주 운전자에게 양육비 지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텍사스주 하원의회에 법안이 제출됐고 지난 6월 2일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다.

그렉 애벗 주지사는 SNS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모가 사망하는 것은 다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자에 의한 죽음은 더욱 비극적”이라며 “범죄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법은 피해자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 부담을 지게 했다. 양육비 금액은 교육이나 의료 환경, 아이의 생활 수준 등을 감안해 법원이 정하게 된다. 음주운전자가 구속돼 당장 양육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석방 이후에 연체금을 내야 한다.

이 법은 벤틀리 법으로 불린다. 지난 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들과 며느리, 손자를 잃은 미주리주의 여성에 의해 제안돼 지난해 테네시주에서 처음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약 20여개주가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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