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 시급하네…美에선 음주운전 가해자가 양육비도 낸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자동차 사고로 아이의 부모나 보호자를 살인에 이르게 한 텍사스주의 음주 운전자에게 양육비 지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텍사스주 하원의회에 법안이 제출됐고 지난 6월 2일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했다.
그렉 애벗 주지사는 SNS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모가 사망하는 것은 다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자에 의한 죽음은 더욱 비극적”이라며 “범죄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법은 피해자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 부담을 지게 했다. 양육비 금액은 교육이나 의료 환경, 아이의 생활 수준 등을 감안해 법원이 정하게 된다. 음주운전자가 구속돼 당장 양육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석방 이후에 연체금을 내야 한다.
이 법은 벤틀리 법으로 불린다. 지난 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들과 며느리, 손자를 잃은 미주리주의 여성에 의해 제안돼 지난해 테네시주에서 처음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약 20여개주가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코로나 대유행 또 오나…‘돌연변이 30개 더 많은 놈’ 미국서 확산 - 매일경제
- ‘마약 혐의’ 유아인, 강남 클럽 방문설...소속사 “서울에 없다” 황당 - 매일경제
- 잠잘 곳·교통편·안내도 없이 손님맞이?…400만명 ‘혐한’ 만들 판 - 매일경제
- 멈추지 않는 분노…'공교육 멈춤의날' 초긴장 - 매일경제
- 미국판 잼버리?…축제 찾은 7만명 사막 한복판서 고립, 무슨 일 - 매일경제
- 국민연금에 단단히 화나서?…1년새 가입자 7만명 줄었다 - 매일경제
- [단독] 이화영, 대북송금 직후 통일부 장관 찾아가 ‘이재명 개성 관광’ 요청 - 매일경제
- 기내 방송으로 “사랑한다” 고백한 조종사…엄마는 ‘깜짝’ 무슨 일 - 매일경제
- 부동산 다시 숨고르기나…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상승 거래 ‘주춤’ - 매일경제
- ‘해트트릭 폭발’ 손흥민, 오른발 2골+왼발 1골...미친 양발잡이의 매력 뽐냈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