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소년범도 안 봐준다...대검 "정식기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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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게시글이 잇따른 가운데, 검찰이 이들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일선 검찰청에 "신림역과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다중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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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안 야기, 치안·행정력 낭비 초래"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게시글이 잇따른 가운데, 검찰이 이들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0대 소년범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일선 검찰청에 "신림역과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다중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라고 밝혔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 예고 범죄 피의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대검은 "선도·교화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살인예고 글 작성자 2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41.3%(97명)가 10대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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