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수개월 치 카톡 대화 몰래 빼내…30대 변호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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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변호사가 연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빼내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후배인 여성 수습 변호사 B 씨가 PC 카카오톡에 접속한 채 잠시 자리를 비우자, B 씨가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B 씨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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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습 변호사가 연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빼내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 관련 비밀이 유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30대 변호사 A 씨.
후배인 여성 수습 변호사 B 씨가 PC 카카오톡에 접속한 채 잠시 자리를 비우자, B 씨가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B 씨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
3개월 치가 넘는 분량이었는데, 집 현관문 비밀번호 등 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수습 변호사였던 B 씨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A 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A 씨의 이러한 변명으로 B 씨가 부득이하게 법정 증인으로 서게 됐는데, A 씨가 재판장의 제지에도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반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A 씨는 용서를 구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정용화, CG : 이재준)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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