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목욕탕 내팽개쳐진 안전…연료탱크 점검도 업주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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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부상자가 23명이나 발생한 부산 동구 한 목욕탕 화재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역 목욕탕 10곳 가운데 9곳이 소방 안전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구 범일동 목욕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돼 소방 안전 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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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목욕탕 수용 100명 안돼
- 다중이용업소 등록기준 불충족
- 소방교육·화재 보험 의무 제외
- 탱크 검사 결과 보고 안해도 돼
- 지역 목욕장업 89% 중·소규모
- 안전점검 강화 등 예방책 절실
지난 1일 부상자가 23명이나 발생한 부산 동구 한 목욕탕 화재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역 목욕탕 10곳 가운데 9곳이 소방 안전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구 범일동 목욕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돼 소방 안전 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에서 영업 중인 목욕탕 710여 곳 중 목욕장업으로 등록된 다중이용업소는 11%(80곳)에 불과하다. 목욕탕 90%가량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서 안전 교육이나 정기 안점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목욕탕이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높은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을 의미한다. 음식점 목욕탕 고시원 등이 해당한다. 다중이용업 영업주는 2년에 한 번 소방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하고, 안전시설 정기점검과 화재보험 가입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소방은 특별 안전조사 등을 실시해 불량 시설 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감시·감독한다.
하지만 부산의 목욕탕은 다중이용업 등록 기준인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찜질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중·소규모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목욕탕 안전 관리는 영업주의 자체 판단에만 맡겨져 있고, 대부분 영세 시설로 안전 설비 투자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사고가 난 목욕탕도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지만, 안전 설비로 비상경보만 설치된 정도였다.
서울시립대 이영주(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인명피해 발생 위험 등으로 목욕탕 안전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규모까지 관리하기는 어렵다”며 “민간 화재보험에서 안전 설비를 갖추면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지자체가 경제적 유인책 등으로 업주 스스로 안전 시설을 강화할 예방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난 목욕탕은 1990년부터 33년째 기름보일러 연료탱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연 1회 안전점검은 개별 조사로 그치고,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보고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옥내탱크저장소는 소방에 사용 허가를 받고 연 1회 이상 개별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탱크는 관할 소방서에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이에 노후 연료탱크 안전 점검이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경상대 김만규(소방행정안전관리과) 교수는 “영세 목욕탕에서 쓰는 기름보일러를 경제적 여건이 안 돼 그대로 쓰다 보니 정기점검을 해도 외관만 보는 형식적 점검이 대부분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노후 연료저장소는 소방관서 또는 목욕탕협회에서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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