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화재현장 ‘부실 통제’가 부른 2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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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화재 진압 현장에서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범일동 목욕탕 폭발사고(국제신문 지난 1일 온라인 보도)를 두고 관계기관이 현장 통제를 부실하게 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측은 2차 폭발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1차 폭발과 무관한 시민 6명이 다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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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화재 진압 현장에서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범일동 목욕탕 폭발사고(국제신문 지난 1일 온라인 보도)를 두고 관계기관이 현장 통제를 부실하게 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측은 2차 폭발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1차 폭발과 무관한 시민 6명이 다쳤기 때문이다.
부산소방본부는 지난 1일 오후 동구 범일동 한 목욕탕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소방관 10명·경찰 3명·동구 직원 4명·민간인 6명 등 모두 23명이다. 대부분은 가벼운 화상을 입었지만, 소방대원 2명은 얼굴과 팔 등에 화상(1·2도)을 입어 중상자로 분류됐다.
문제는 사고와 무관한 민간인이 6명이나 부상을 입었다는 점이다. 신고자 박모(46) 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40분께 목욕탕에서 폭발이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했고 오후 2시께 불길과 연기가 잡혔다.
이후 오후 2시14분께 ‘쾅’하는 소리와 함께 2차 폭발이 일어났다. 박 씨는 머리와 등에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시민 5명도 폭발 파편 등에 맞아 다쳤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일반인 통제는 전혀 없었다. 주민 임모(69) 씨는 “별다른 통제가 없어 누구나 현장에 접근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27) 씨는 “(현장)통제 인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급박한 화재 현장에서 현장 통제를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동의대(소방방재학과) 류상일 교수는 “(통제선을) 일일이 설치할 수 없기에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인원이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부산경상대(소방행정안전관리과) 김만규 교수는 “소방이 불을 끄는 동안 현장에 나온 경찰의 통제 협조 등 기관 간 업무 분담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지난 2일 1차 합동감식을 통해 목욕탕 지하 유류탱크 근처에서 발생한 유증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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