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행사 참석한 윤미향…통일부 "사전신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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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전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통일부는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모식 참여와 관련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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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전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통일부는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모식 참여와 관련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후 신고는 사전 계획이나 의도가 없이 북한 주민 및 조총련 관계자를 접촉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추모식은 사전에 계획된 행사인데다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추모식에 참석한 만큼 사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이 사안도 이런 입장으로 검토·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면서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는 같은 날 도쿄에서 열린 한국 측 행사인 '제100주년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 한국인 순난자(殉難者) 추념식'엔 불참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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