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행사 참석한 윤미향…통일부 "사전신고 없었다"

김태현 기자 2023. 9.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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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전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통일부는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모식 참여와 관련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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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절 정부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고 후원금 1억여 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전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통일부는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모식 참여와 관련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후 신고는 사전 계획이나 의도가 없이 북한 주민 및 조총련 관계자를 접촉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추모식은 사전에 계획된 행사인데다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추모식에 참석한 만큼 사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이 사안도 이런 입장으로 검토·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면서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는 같은 날 도쿄에서 열린 한국 측 행사인 '제100주년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 한국인 순난자(殉難者) 추념식'엔 불참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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