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일 권익위에 가상자산 전수조사 정보동의서 낸다

양희동 2023. 9. 3. 2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오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당초 권익위가 국회에 보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엔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내역, 가상자산 거래소 외의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계좌정보 등을 기술 사항에 포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오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사진=이데일리DB)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와 회기 중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이후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자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취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전수조사가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거래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만 적발할 수 없는 탓이다.

당초 권익위가 국회에 보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엔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내역, 가상자산 거래소 외의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계좌정보 등을 기술 사항에 포함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회의원 본인만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했다. 거래소 외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와 같은 금융거래 정보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