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일 권익위에 가상자산 전수조사 정보동의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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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오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당초 권익위가 국회에 보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엔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내역, 가상자산 거래소 외의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계좌정보 등을 기술 사항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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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오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전수조사가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거래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만 적발할 수 없는 탓이다.
당초 권익위가 국회에 보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엔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내역, 가상자산 거래소 외의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계좌정보 등을 기술 사항에 포함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회의원 본인만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했다. 거래소 외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와 같은 금융거래 정보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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