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전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종합)

차지연 2023. 9. 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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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교사들이 예고한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전인 3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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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4법 속도있게 추진"…與 윤재옥 원내대표, 49재 참석해 추모 뜻 전하기로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현수막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선생님들의 멈춤을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사용 등을 통해 집단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서이초등학교도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9.3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교사들이 예고한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전인 3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에 맞춰 오는 4일 연가·병가 등을 활용해 추모 시간을 갖고 집회도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협의회 후 연합뉴스에 "당은 교육부가 지난 달 말 발표한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4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는 윤 원내대표가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고,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오는 4일은 서이초 교사 49재다. 이날 교권 회복 4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지난 1일)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한편으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 교육은 한 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 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긴급 고위 당정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3.8.2 hihong@yna.co.kr

이날 협의회는 애초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정기국회 전략 등 현안을 의제로 올려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의제와 참석자 등을 변경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자는 성직자만큼 신성한 직업"이라며 "우리나라도 결국 교육의 힘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특정 단체로 인해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 투쟁으로 변하고 심지어 선생님 스스로 노동자를 자처하는 단체 때문에 교육 현장이 많이 망가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에둘러 겨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유독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특정 단체, 정치 투쟁을 교실로 옮겨온 단체,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격하시킨 단체에 충분히 책임이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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