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사법경찰, 오피스텔 이용 불법 영업 숙박영업소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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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오피스텔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8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이불,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4만원 ~ 13만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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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오피스텔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8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 올라온 광고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 불법 숙박 의심업소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이번에 단속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이불,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4만원 ~ 13만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구 소재 A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2개소를 이용해 1년 9개월간 영업하면서 3500만원의 매출을, 동구 소재 B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곳을 이용해 4개월간 600만원, C 업소는 9개월간 15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은 관한 구·군청에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시설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숙박 영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다"며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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