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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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에 대해 통일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3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할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윤 의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미신고 접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해당 사항은 사후 신고 대상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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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에 대해 통일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3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할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윤 의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미신고 접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해당 사항은 사후 신고 대상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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