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이취임식 경품비 500만원 달라”…위법이 상식된 노조들
노조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위반이 가장 많아
자판기 사업권 등 주며 노조 지원
근로자대표에게 노사교섭·사내 근로자 고충처리 등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역시 불법의 온상이었다. 조합원 수가 1만4000명인 지방 공기업 A사는 타임오프 인원 한도가 32명이지만 실제로는 315명(파트타임)을 인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소 283명이 노조로부터 불법 임금을 받은 셈이다. 조합원 수가 900여명인 국내은행 B사는 노조 활동을 업무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법정 기준의 2배 가까이 어겼다.
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운영비 원조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 중 총 68개소(14.2%)에서 면제 한도 위반(63개소)과 무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9개소)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만3948시간)으로 집계됐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만6000원)이었으며, 최고 수령자는 무려 1400만원을 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원활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간부 등이 노조 대표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조의 규모에 비례해 타임오프 ‘총 시간’과 쓸 수 있는 ‘인원’의 한도가 정해진다. 해당 한도 안에서 사용자는 면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로 여겨져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다만 노조가 사용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아, 노조가 ‘노사 협의’를 명목으로 과도한 타임오프나 지원을 요구해도 회사는 거절하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실제 고용부 조사에서 운영비 원조 주요 사례로 사무실 유지비용 지원 외에도 대의원 대회, 기념일 행사, 차량, 유류비, 통신비, 출장비, 해외연수, 주거,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 지원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업체들은 20여대의 자판기 운영권을 노조에게 넘겨줘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거나, 차량렌트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 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약 2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근로감독을 확대해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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