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 300만원 받는 노조위원장

김현철 2023. 9. 3. 1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을 둔 전국 사업장의 13%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3.1%(63곳)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 노조 480곳 조사
13%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어겨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을 둔 전국 사업장의 13%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노조위원장의 대리운전비로 수백만원을 지급하거나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원조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3.1%(63곳)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 조합원이 99명 이하이면 연간 최대 2000시간, 100~199명은 3000시간, 200~299명은 4000시간의 근로가 면제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