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 300만원 받는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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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상 노동조합을 둔 전국 사업장의 13%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3.1%(63곳)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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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어겨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을 둔 전국 사업장의 13%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노조위원장의 대리운전비로 수백만원을 지급하거나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원조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3.1%(63곳)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 조합원이 99명 이하이면 연간 최대 2000시간, 100~199명은 3000시간, 200~299명은 4000시간의 근로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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